◆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필수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 상실일, 상실사유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등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서 작성 시 상실일, 상실사유, 임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 발견 시 30일 이내에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기한 내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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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소관하므로 공단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