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을 지적한 표현이다. 이 같은 두려움 속에서 등장한 법안이 바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막고,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체행동을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되돌리려는 최소한의 장치다. 과도한 손배·가압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교섭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원청 교섭 책임이 큰 변화로 다가온다. 실질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원청임에도, 그간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구조적 모순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대가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법 적용 범위가 ‘합법 파업’에 국한된다면 여전히 많은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될 위험은 남는다. 경영계의 반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의 법안 후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취지를 살릴 세밀한 집행과 사법부의 균형 잡힌 판단이 필수적이다.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시선은 단순하다. “더 이상 파업이 곧 파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국회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남아 있다.
-박기동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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