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절차는 주로 금전, 물건,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금전 공탁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 절차 (일반 금전 공탁 기준)
1. 공탁 사유 발생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제공, 경매 잔금 납부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공탁 준비
공탁서 작성 (법원 공탁소 또는 인터넷 공탁 시스템 이용)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공탁서
관련 계약서 또는 판결문 등 (해당 시)
3. 공탁서 제출
방법 1: 직접 법원 공탁과 방문
방법 2: 인터넷 등기소 → 공탁 → ‘인터넷 공탁 접수 시스템’ 이용
4. 공탁금 납부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
납부 후 입금 확인서 제출
5. 공탁서류 심사 및 수리
공탁관이 공탁서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수리
공탁서 수리 후 공탁서 수리 통지서 발급
6. 공탁 완료 및 번호 부여
공탁이 완료되면 공탁 번호가 부여됨
채권자(상대방)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
7. 공탁물 회수
채권자는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 가능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 참고사항
인터넷 공탁: 대부분의 공탁은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 → 인터넷등기소
공탁 종류: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수공탁 등 상황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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